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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의혹’…檢 절차 문제로 ‘정식 조사’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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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주중대사(왼쪽부터)와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주중대사(왼쪽부터)와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첩보와 관련해 ‘1000만원 채용 청탁’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 장모씨는 지난 2015년 3월 우 대사에 대한 1000만원 채용 청탁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장씨가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 문제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장씨와 관련한 앞선 사건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뒤라 항고와 별도 고소 등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장씨가 1000만원 채용 청탁 의혹을 따로 고소하지 않아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조 변호사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가 애초에 낸 고소장에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이 없었고, 검찰이 조 변호사의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 우 대사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뉴스1]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뉴스1]

해당 사건은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다시 꺼내들었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표적감찰’을 받은 끝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 대사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5년 검찰의 ‘불입건’ 조치를 근거로 들었다.

우 대사는 측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결과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며 “허위사실 유포한 김 모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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