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 증명 제는 산림육성발전 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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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국 독림가 협회는 5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산림 법 개정안에 임야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0정보미만이 대부분인 2백만 산 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더욱이 목재수입자유화 등으로 위축되고있는 임업의 육성발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의·관계당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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