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1년 이상 살던 사람|쓰던 자동차 반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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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외국에서 타던 승용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4일 대외 무역관리 규정을 개정, 이제까지 금지해오던 승용차 반입을 1대에 한해 이삿짐으로 들여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입선 다변화 지역인 일본에서의 자동차 반입은 계속 금지된다.
또 상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산업설비의 국제 입찰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 2백만 달러 이상일 때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 새로운 업체의 국제입찰 참여기회를 넓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연불 금융지원과 본드 개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설비의 수출규모를 종래 1백만 달러 이상에서 3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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