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바마 케어 위헌”…트럼프 “위대한 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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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진 오바마 전 대통령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진 오바마 전 대통령 트위터]

미국의 한 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간파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텍사스의 매우 존경받은 판사가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놀랍지도 않다”,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 지불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체제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 등 보수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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