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감반원 “여권 중진 비위 첩보 탓 청와대서 쫓겨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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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호 11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 인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임종석에게 보고됐다고 주장 #여권 중진 “후원금 제안 거절했다” #청와대 “첩보 있었지만 사실무근”

SBS는 김 수사관이 여권 중진 A씨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많이 작성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e메일을 보내왔다고 14일 보도했다. 여기엔 A씨의 실명과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첩보 보고서도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2009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A씨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고 7년 뒤인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제기할 것을 우려해 A씨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다. 김 수사관은 1000만원을 돌려준 송금 내용과 함께 B씨와 사업가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 등을 첨부했다.

김 수사관은 “A씨가 2009년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됐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들었다고 e메일에 적었다. 하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이 감찰을 무마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A씨는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2009년에 문제의 사업가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다”며 “20대 총선 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보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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