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법률에 담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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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이 국민연금법에 담긴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에서 노후 설계 방안을 상담하고 있다.[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에서 노후 설계 방안을 상담하고 있다.[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뜻을 이번 개편안에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 보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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