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여 약국으로 1000억대 부당 이익 의혹에 “진실 밝히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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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9일 “조 회장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의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평창동 주택의 가치는 35억원, 구기동 주택은 13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허 대여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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