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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태어나도 90만원 차이…어처구니없는 아동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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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출생한 달에 따라 정부 수당이 90만원 차이난다면? 아이 출생 시기를 조절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아동수당 '입학 전 최대 84개월'의 함정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0~5세 아동에게만 지급한다.

이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다.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한다. 따라서 1~3월생은 84개월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가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 즉 90만원이 적은 75개월치를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학부모 반발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9~12월 아동수당을 최대 84개월치로 확대하는 데 1127억원이 더 들어간다. 2020년부터는 한 해에 2742억원이 더 필요하다.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9~12월 아동수당 예산이 160억원가량 줄어든다. 한 해로 치면 480억원 정도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런 안에 합의한 직후 출생한 달에 따라 아동수당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고 8일 확정됐다.내년 1월에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확정됐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1~2월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됐다. 지금은 전년 12월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8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44억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교육비)는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은(기금 포함)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14.7%)이나 증가했다. 복지 확장 정책에 따라 증가 폭이 매우 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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