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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놓고 검찰 고민 … 강제입원은 기소 방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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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된 ‘혜경궁 김씨’ 의혹과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 #당사자 특정 못하면 기소 어려워”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일단 문제가 된 트위터 게시글 자체에 대해선 죄가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담은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게시글을 이 지사의 부인인 김씨가 작성했다는 걸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증거는 다수 확보됐지만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인 ‘계정 가입자 확인’은 트위터 본사 측에서 요청을 거절했고,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역시 묘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트위터 게시글 작성) 자체는 죄가 된다 해도 행위의 당사자(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면 기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혜경궁김씨는 누구인가’라는 점이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형 이재선씨 강재 입원’ 논란 등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내부적으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기소한 뒤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2012년 당시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도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럿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충실히 수사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기소 후 유죄가 인정돼도 이 지사의 아내인 김씨가 처벌받는 것에 그치지만, 강제입원 의혹은 재판 결과에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가 걸린 사건이다. 만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정진우·박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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