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봉쇄 '송도 불법주차' 차주…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고의로 진입을 막았던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고의로 진입을 막았던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지난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고의로 진입을 막았던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법 주차에 화가 난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성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이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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