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유죄 판결 전이라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 안 나와도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삼진아웃'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과는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만 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껏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법률을 두고 유죄판결 2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적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1km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2월 2일에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강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혐의(특수상해)만으로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 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2월 2일 적발된 강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전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삼진아웃제 기준을 유죄판결로 판단한 2심은 잘못"

이러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3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가중처벌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적발되더라도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어"

대법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기준을 판결이 아닌 적발로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위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다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0.052%로 적발된 A씨(74)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기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오르는 시기였다면 운전할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 당시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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