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인수 무효 주장은 타당성 없어" 한화, 예보에 법적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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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계약 무효를 주장해온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또 대한생명 지분 16%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도 조속히 행사키로 했다.

㈜한화는 7일 사외이사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보가 지난 1일 '대한생명 매각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 계약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 이사회는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 발표로 발생한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무형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날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화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는 예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해 대한생명 인수의 원천무효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콜옵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1일 "한화그룹이 호주계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하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인수자격 요건에 어긋난다"며 "다음달 중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중재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의 갑작스런 중재 신청은 한화의 콜옵션 행사를 막거나 행사가격을 재조정해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한생명은 한화가 인수한 이후 업계 2위 자리를 탈환했으며,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순익을 올렸다.

한편 예보는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국제 중재를 낼 계획인 만큼 계약의 일부인 한화의 콜옵션 행사도 중재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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