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등 폐수배출 5백71곳|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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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11일 환경보전법을 위반, 폐수를 배출한 금호석유화학(전남 여천시 평여동 287의1)등 44건을 조업정지 시키고 포항 종합제철(경북 포항시 동촌동 5)등 4백37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백12건은 폐쇄조치 하거나 경고하는 등 모두 5백93건(5백71개 업체)을 행정처분 했다.
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3천4백28개 폐수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백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 77건 ▲무단 방류 21건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17건 등이다.
위반업체 가운데 포철, 조선맥주(주)마산공장(경남 마산시 구암동 666의1), 금호석유화학 등은 두 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롯데칠성음료(서울 서초동 566), 빙그레 광주공장(경기도광주군 실촌면 삼리), 호남정유(전남 여천군 월내), 미원식품(전북 군산시 소룡동 228), 보해양조(전남 목포시 대안동 15), 금성 마이크로닉(경북 구미공단 141), 남양유업(충남 공주군 장기면 봉안리 160), 서주 우유(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350), 현대전자산업(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우미리 산136의1), 새한미디어(충북 충주시 목행동1), 태화방직(경북 경주시)등도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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