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세관서 2억여원 상당 외화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붙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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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사진 픽사베이]

달러. [사진 픽사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에서 26일(현지시간)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 지역 언론 매체인 프리마미디어는 이날 공항 세관이 미화 19만2000 달러(약 2억1600만원)와 1000 유로(약 128만원)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평양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 북한인은 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를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려다 붙잡혔다. 러시아 세관법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당국은 검거된 북한인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 북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불법 반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세관에선 외화를 몰래 반출하려는 북한인이 세관에 붙잡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을 직접 들고 나가다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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