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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논란 2012년, 이재명 친형 심리보고서엔 “비교적 정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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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의 심리상태가 ‘비교적 정상’이라는 평가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13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답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2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재선씨)는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도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했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랐다. 담당 임상심리사는 “긍정의 응답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ing good)’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같은 해 4월 이뤄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평가와 다르다. 당시 건강센터는 재선씨를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조울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당보건소가 재선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고 센터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다. 하지만 의견을 낸 전문의는 “의학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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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 초 정신건강센터는 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분당보건소장을 거쳐 성남시장에게 요청한다. 이때는 분당보건소장이 교체된 후다. 이때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종합병원의 의견서가 나왔지만 역시 대면 진료는 없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대면 진단 없이 입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분당보건소장은 수사 과정에서 “(시장의) 입원 절차 재촉에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선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했지만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씨는 2년여가 지난 2014년 11월 보호자인 부인과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던 형님은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다”며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형수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의 권한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12년 당시 재선씨의 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입원 지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이 지사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욱·박태인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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