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마비 KT 사용자들, 긴급문자는 어떻게 받았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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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대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동수(37)씨는 24일 낮 12시쯤 재난 안내 문자를 받았다. KT 아현지국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KT 가입자인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카드결제기, 와이파이가 모두 불통이 되고 휴대전화도 먹통이었다.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재난 문자는 어떻게 온 것일까.

긴급통화는 이통 3사 주파수 공유 #통신망 다 다운안되면 사용 가능

KT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들어 설명한다. 우선 인근에 있는 다른 기지국을 통해 문자가 발송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KT 관계자는 “한 기지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인근 기지국 전파가 세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불이 붙은 케이블이 순차적으로 타들어가기 때문에 망도 순차적으로 다운된다는 데 있다. 네트워크가 늦게까지 미약하게나마 살아 있는 곳에서는 용량이 가벼운 문자가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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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T 가입자라도 ‘긴급통화’ 기능은 살아 있었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지만, 긴급통화의 경우 다운된 통신사가 아닌 SKT나 LG유플러스 같은 다른 통신사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KT 가입자라도 통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의 망이 전부 다운되지 않는 한 긴급통화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화재·정전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안내 문자는 자치단체가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통해 송출한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며 행안부가 CBS 송출 승인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면서다. 각 자치단체는 3개 이통사와 협약을 맺고 재난 개요와 행동 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수신 대상은 SKT·KT·LG유플러스의 3개 이동통신사 고객이다.

이번 재난 문자 발송에서는 기관명을 잘못 기입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맨 처음 재난 문자를 보낸 ‘소방재난본부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 문자를 보낸 곳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다. 본부 측은 “긴급하게 문자를 발송하느라 오타가 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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