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동승자 신원 파악 안한 경찰…“필요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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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경찰은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3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나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02경비단 경찰 연락을 받고 0시39분쯤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은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나 신원파악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김 비서관 신분을 미리 알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승자는 의전비서관실 여직원 2명으로, 김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이 김 비서관의 신분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나 파출소는 최초 단계의 경우 개괄적인 기초조사만 한다”며 “음주 단속하는 곳을 가면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특정되면 모두 보낸다. (김 비서관의) 최초 범죄적발보고서에도 직업란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초 적발 당시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적발보고서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름을 검색한 뒤에야 정확한 신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나간 경찰이 구체적으로 직업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김 비서관 본인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물어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출동한 경찰은 ‘김종천’이라는 이름만 알고 누군지는 몰랐는데 범죄적발보고서를 사고조사계에 인계시키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았다”고 덧붙였다.

최초 적발 당시 동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건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든가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동승자도 방조 혐의를 염두에 두고 확인한다”며 “그러나 김 비서관은 교통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대리기사가 와서 밖에 서 있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가 확실했기 때문에 동승자 신원 파악까지 굳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같이 탔다고 무조건 방조범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며 “동승자의 행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동승자들에 대해선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곧장 수리했다.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실의 선임행정관이었던 김 비서관은 지난 6월 인사로 승진했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과 모든 동선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1급 고위공무원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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