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피해자 “언급된 여성, 본 적도 없어” 강경 대응 예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당사자로 지목된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인 A씨(53)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다.

골프장 동영상 SNS 등 온라인서 일파만파 #전 증권사 부사장 “나를 해코지하는 듯”

A씨는 “이번 계기로 악성 지라시(정보지)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해당 영상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영상 속 당사자로 지목돼 허위 사실이 유포 중인 여성 B씨의 아버지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최근 요청한 상태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며 결혼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골프장 동영상’의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로부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했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유포됐으며 A씨의 프로필도 영상과 함께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며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