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한한령 완화?...미래에셋, 중국 현지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 인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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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현지에서 사모펀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산하 중국법인인 상하이 미래익재투자관리가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AMAC)에 외국자본 독자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같은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중국 현지에서 출시할 수 있게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일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 전경. [중앙포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 전경. [중앙포토]

중국 펀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3조6000억 위안(약 8700조원)으로 아시아권 최대를 자랑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국 펀드 시장은 미국ㆍ룩셈부르크ㆍ프랑스ㆍ호주ㆍ영국ㆍ아일랜드에 이어 7위(올 2분기 말 순자산 기준)다. 일본(10위)과 한국(13위)이 따라잡지 못할 수준으로 성장 속도 역시 빠르다. 중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42조원으로 전체 중국 펀드 시장 3분의 2를 차지한다. 세계 2위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할 자격을 따냈다. 전 세계 외국계 금융사 중에선 16번째다. 홍콩ㆍ싱가포르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최초다.

중국이 외국 금융사에 펀드 시장 문호를 연 건 2년 전부터다. 중국 금융 당국은 2016년 6월 펀드 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 금융사가 단독 법인 형태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전까지는 외국회사면 중국 현지 금융사와 합작 형태로만 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역외 설정된 미래에셋펀드를 중국 본토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고, 사모펀드 출시ㆍ운용,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자문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인가 등록 후 1년을 채우면 기관투자가 일임 운용 자격도 얻을 수 있다. 3년 뒤엔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공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로의 자격 전환도 당국에 신청 가능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 사업을 점검하고 인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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