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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리춤 잡고있었다···김성수 동생은 공동폭행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서 PC방 살인사건, CCTV 34초 소진...흉기 꺼낸 시점은 확인 안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성수와 동생 A씨에 대해 각각 살인 및 공동폭행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다음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김성수가 칼을 꺼낸 시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사건 현장을 찍은 CCTV가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감지해야만 촬영이 시작되는 시스템이다. 사건 당시 김성수와 피해자가 사각지대로 이동해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34초간 동영상이 소진됐다. 그 사이에 칼을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가 피해자가 넘어진 뒤 칼을 꺼냈다고 보는 이유는? 

A: (피해자가 서 있던 에스컬레이터 입구) 가까운 부분에는 혈흔이 없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창상이 없어 주변에 혈흔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둘이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당시 김성수가 칼을 손에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행동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칼 전체 길이가 17cm인데, 칼집이 있는 이정도 크기의 칼을 꺼내려면 손바뀜이 있어야하지만,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처음 김성수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부터 손에 칼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내려오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뒤로 도망가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소견서 상으로도 부검감정서 만으로는 김성수가 서서 찔렀는지 누운 채로 찔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일각에서는 CCTV상에서 흰색 광고판에 보이는 물체가 흉기이며, 신씨가 넘어지기 전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감정기법팀 분석 결과 서있는 상황에서는 김성수의 손에 흉기를 든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 범죄분석담당관실 현장지원계 분석 결과, 흰색 광고판에 보였던 물체는 김성수가 범행 당시 입었던 후드 집업 모자 부분의 끈으로 추정된다.

김성수가 검찰에 송치되며 "신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인가? 

A: 수사 결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다. 피의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긴 곤란하다.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에도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내용은 없다.

김성수 동생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A: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살인 관련에 대해서는 판단불능이 나왔다.

동생 A씨에게 왜 폭행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나?

A: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 행위를 유형력 행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김성수가 칼을 가지러 간 사이 대기한 부분에서 폭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암묵적 실행에 의해 공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은 공동폭행 혐의 적용에 만장일치 동의했나?

A: 최종적으로는 그렇다. 중간중간 다른 의견 낸 분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폭행으로 의견을 모았다. 판례 거론하기 어렵지만 공동폭행의 암묵적 합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두 형제가 과거에도 공동 폭행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에도 수법이 비슷한가? 

A: 전과 부분에 대해 내밀하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이건 상황이 좀 다르다.

처음 수사 때부터 동생에 대한 폭행 혐의 적용을 배제 안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동생 입건일이 사건 발생 한달 후다. 너무 늦은 것 아닌가? 

A: 처음부터 배제한 적 없이 진행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보정작업과 분석작업을 했고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된 것은 11월15일이다.

신씨의 휴대폰 없어졌다고 하던데?

A: 사건 현장에 갔을때 피해자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 피해자가 움직였던 동선들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했다. 김성수와의 관련성도 확인해 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가는 화곡동 쪽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오며, 마지막 최종 기지국 확인 시간이 15일 2시 38분이다.

초동대처 논란에 대해

A: 1차 출동 경찰관이 현장 도착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폭력은 확인 안됐다. 112신고 경위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의견을 청취했을 때 피해자는 협박 등 폭언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시비를 붙게 된 사유만 진술했다. 그래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고, 피의자에 대한 적극 조치는 어려웠다. 당시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해시킨 뒤 귀가 모습까지 확인했다. 2차 출동 당시에 우선 피의자 검거했고, 피해자 구조 조치를 우선 했다. 그러고 나서 목격자 상대로 확인하니, 피의자 동생은 가해 행위를 말리면서 112신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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