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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 29일 선고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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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5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판결이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월~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졌다. 당시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경찰, 미쓰비시측 관리 아래 이뤄졌고 이를 통해 강제 노역에 투입됐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판을 나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좁은 숙소에 10~12명이 함께 생활했고, 헌병과 경찰 등의 통제 속에 가족과의 서신도 검열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박씨 등은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노역 당시 미지급 임금과 불법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재판은 히로시마 지방재판소(1999년 3월 25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2005년 1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2007년 11월 1일)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씨 등은 국내 법원에 2000년 5월 1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07년 2월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시효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2009년 2월 3일) 역시 “일본 재판소의 종전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며 “이 사건 청구가 종전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과거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박씨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어도 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1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열린 항소심(2013년 7월 30일)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박씨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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