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7대 기준’ 위배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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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김상선 기자

청와대 정문. 김상선 기자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 중 일부가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벗어난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 정부 들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8명”이라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 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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