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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중앙일보

입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보다 2배로 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 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개월 안에 대해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다.

국방부에 따르면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무기관 후보에 대해선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을 종합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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