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알선업체 10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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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최근 해외 원정출산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이를 알선하는 대행업체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미국.캐나다 등의 원정출산을 알선해온 대행업체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중 네곳의 사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정출산 대행업체 사장 朴모(41)씨 등 네명을 상대로 외국의 의료기관을 알선해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또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이 임신부들의 비자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여행사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여행객을 모집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지난해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서울에만 20여곳이 성업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을 위해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 출산을 마친 한국 여성 10명이 '입국 목적과 체류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때 미 이민당국에 무더기로 체포.구금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란.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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