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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한 택시는 퇴출시키겠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뉴스1]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뉴스1]

서울시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市,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 자치구서 환수 #택시 기사와 회사에 대한 처분 일원화, 강화 방침 #"승차거부시 음성녹음, 동영상 촬영하라" 당부

현재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서울시가 처분 권한을 갖지만,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자치구가 처분한다. 승차 거부한 택시 회사에 대해서도 1차 처분 권한은 자치구가 갖는다.

이처럼 자치구에 일부 위임된 승차거부 택시 기사와 회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을 일원화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삼진아웃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2년 동안 승차 거부한 기록이 3번 누적된 택시 기사는 자격취소, 해당 택시 회사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지금껏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승차 거부한 택시 기사에 대해 승객이 민원 신고한 건수는 2만2009건에 달했으나, 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은 2591건으로 처분율이 1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처분권을 환수해 처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아울려 처분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택시 기사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지만, 향후 ‘자격 정지 10일’로 처분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앱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승차 거부를 당할 경우, 승객이 음성녹음 혹은 동영상을 촬영해두라고 당부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면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 기사와 회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분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겠다”면서 “이번 대책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올빼미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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