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군범죄도 한국서 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 크게 확대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미국측의 동의 없이도 한국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 구금·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불평등규정이란 비판이 일고있는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협)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 외무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외무부와 함께 5월중 미국측과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측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국인들간의 반미감정과 한미 행협의 불평등규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재판관할권 확대 등 주요쟁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미군범죄는 한국의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살인·치사·강도·강간죄 등만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죄」로 고쳐 재판관할권을 포괄적으로 확대, 점차 늘고있는 미군폭행사건 등 단순 형사사건까지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 수사단계에서 미군당국의 동의 없이는 한국 수사기관의 범행 미군 신병확보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고쳐 수사에 필요할 경우 미군당국의 동의 없이 한국 수사기관이 구금·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한미군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한국 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