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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피해자 실명 유출’ 법원 직원 “음해 의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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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권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 최모(40)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실명을 유출해서 이 목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퍼뜨릴 의도로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정보를 받아 신도들에게 퍼뜨린 집사 도모(44)씨 측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최씨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전달한 법원 공무원 김모(36)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당시 휴직 상태였던 최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어려워지자, 동료 김씨에게 부탁해 이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증인신문 일정과 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와 도씨는 신도 12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씨는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짓 고소녀 명단’이라는 제목을 붙여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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