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김만기씨 출국 금지를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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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은 18일 국회 행정위에서, 국회모독·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된 전 국보위 사회정화 분과 위원장 김만기씨 사건을 형사1부 김상수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은 18일자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국회문공위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된 허문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과 이상재 전 계엄사 언론 검열단 보좌관 등 2명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수사토록 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김만기씨는 지난해 10월20일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0년의 공무원 해직조치에 대해 증언하면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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