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비난댓글 단 前직원엔 ‘정신적 고통’ 이유로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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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직 직원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의 ‘갑질’을 지적한 퇴사 직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00만원대 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과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자칭 회장,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거나 ‘직원에 폭언과 흡연 강요, 제 맘에 안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양 회장은 모욕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그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적 대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 회장은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가 자신과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으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양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과 A씨의 관계, A씨가 그와 같은 댓글을 쓴 동기와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당시 A씨가 쓴 댓글 내용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양 회장이 자신의 행동에 법적 처분을 받을 차례”라고 꼬집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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