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인수에|청와대 개입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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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두환 대통령의 전기환씨와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서울 남부지원과 서울 형사지법에서 각각 열렸다. 전씨 친·인척비리 수사와 관련, 구속된 전기환·이창석씨는 구속 95일만에 재판을 받는 것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강제인수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기환 피고인(61) 에 대한 첫 재판은 17일 오전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1부(김경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피고인은 이날 공금 횡령 등 혐의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수산시장 인수에 자신이 청화대 등을 통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 피고인은 또 83년8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월 회사돈 2천만원을 받은 협의에 대해서는『86년부터 매달 받은 것이 아니고 신정·추석 등 주로 명절 때마다 목돈을 받아왔다』 고 진술했다.
전 피고인은 구속당시 2억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였으나 기소단계에서 횡령액이 모두 27억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87년 10월 경남 합천군 임야를 임의로 벌채, 자신의 묘터를 만든 혐의로 산림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와 관련, 구속된 서정희씨에 대한 첫 채판도 이날 오후2시 서울 남부 지원에서 열렸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37)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및 특가법 위반(탈세)사건 첫 재판도 이날 오후2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 형사지법 118호 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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