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세탁소 등 3월중에 면허세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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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7일 내무부의 지방세법 시행 규직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회사·아파트관리회사·청소 대행업·세탁소 등에 부과키로 한 면허세를 3월15일까지 고지서를 보내 징수키로 했다.
새로 면허세를 내야하는 업종과 세액은 ▲신용카드업 2만7천원 ▲제조담배 도매업·철도소 운송업·위생용품 제조업 등은 종업원수에 따라 7천2백∼2만7천원 ▲위생 처리업·위생용역 관리업·공동주택 관리업 2만1천6백원 ▲세탁업 7천2백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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