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선 형식적인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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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허문도. 이상재 씨를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던 17일의 국회 문공위는 형식적인 민정당의 반대로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 표결로 고발을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실무절차만 남겨 둔 셈.
회의에 앞서 야3당측은 허·이 두 사람만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합의했지만 개회직후 무소속의 이철 의원은 직권 남용부분을 추가 고발해야된다고 주장.
이 문제로 이의원과 민정당 의원측간에 한차례 설전을 주고받은 정대철 위원장이 허·이씨를 위증죄로 고발키로 중재한 뒤 표결을 시도.
그러나 민정당 의원들은『다른 증인의 증언과 상충된다고 해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무리다』 며 『심정적으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나 진상을 찾아내 규명해야 한다』고 끝내 반대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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