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범죄에 징역 4년...7년전 사건 재심 청구 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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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 이미지. [중앙포토]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중앙포토]

지난 2011년 경남에서 발생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여성 신체 훼손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쏟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뒤 6일 현재 2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2011년 경남 고성 여성신체 훼손 사망사건 #대법 판결 나오고도 청와대에 국민청원 빗발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11년 2월 4일 오후 9시쯤 A(45·남)씨가 직장 동료인 여성 B(사망 당시 38세)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 모텔로 갔다. 이후 A씨는 손으로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해 사망하게 한 혐의(준강제추행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1심 법원은 “상해에 고의성이 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입증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예비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법 전경. [중앙 포토]

창원지법 전경. [중앙 포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1년을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B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주장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는데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술을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을 선고했다”며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넘어간 이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글에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 등이 이 사건을 다룬 논문도 첨부됐다. 이 논문에는 “A씨가 저지른 짓이 일반적인 성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한 행위는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사진.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사진.

창원지법 한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재조사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드러난 정황만 봤을 때는 국민청원 글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고성=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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