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2%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과 강원 지역도 초미세먼지가 감소했지만, 효과는 충남만큼 크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고 6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이 지난 3~6월 충남·경남·강원 지역 56개 지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보다 충남은 ㎥당 7㎍/(29 → 22㎍), 경남 5㎍(27 → 22㎍), 강원 4㎍(29 →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올해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유리한 기상 여건 형성됐기 때문으로 환경과학원은 파악했다.
환경과학원은 이 중 발전소 정상가동 시와 미가동 시 배출량 차이와 대기 질을 모델링하는 기법을 적용해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충남 최대영향지점(보령)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개선 효과는 6.2%(1.4㎍/㎥)이었다.
반면, 경남지역 농도는 최대영향지점(고성군 등)에서 평균 0.3㎍/㎥(1.6%↓), 강원지역은 최대영향지점(강릉)에서 평균 0.2㎍/㎥(1.1%↓)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김정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충남 보령 석탄발전소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 5154억 원 감소”
이번에 가동이 중단됐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설비용량은 총 2.3GW(기가와트)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 107.8GW의 2%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가 충남 487톤(t), 경남 474톤, 강원 94톤 등 총 1055톤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전체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4개월분(8984톤)의 약 11.7%에 달하는 양이다.
또, 2016년 발전량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5315톤이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 원, 온실가스 2232억 원 등 총 5154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 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노후 석탄 화력발전의 가동 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임을 재확인했다”며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