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제재 전면 재개…한국은 예외 인정, 수입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조치를 복원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조치를 복원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로 완화됐던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ㆍ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과 관련해 8개국을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앞서 밝혔으며 한국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對)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 공동 전화브리핑을 갖고 5일부터 이란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제재 면제 조치 부과를 결정한 8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 이란 제재 주요내용. [연합뉴스]

미국 대 이란 제재 주요내용.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는 물론 항만, 에너지, 조선, 선박 부문 거래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2차 이란 제재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번 조치로 이란 핵합로 유예됐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3년 만에 완전히 부활됐다. 트럼프 정부의 이란 제재는 이란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도 적용되는 세컨더리보이콧 형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예외 조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