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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원 폭행'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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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사진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일부터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가 해당된다.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처럼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 및 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이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양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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