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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해 징역 4년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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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연합뉴스]

주가 조작. [연합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이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외양을 꾸몄다.

재판부는 "이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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