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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친구들 “이용주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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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에게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이용주 의원에게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가칭)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윤씨의 친구들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김민진(22)씨는 "이번 사건은 왜 윤창호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방증한다"며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우상조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우상조 기자

김씨는 "지난 주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났었다"며 당시 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만난 의원께서는 법적 안정 추구와 법의 형평 등을 고려했을 때 윤창호법에서 제시한 음주운전 치사사고의 형벌 5년이 강하다고 했다"며 "현재 상해치사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감형되면 징역 2년 정도를 선고받는다.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2년이라는 말인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바라고 윤창호법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을 일선에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모든 정치행위는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며 "나라를 책임 지는 자들이 가장 작은 의무를 행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데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였다"면서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1일 여야 의원 104명은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윤씨의 친구들도 윤창호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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