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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여성 사생활 엿본 'IP카메라 해킹범'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IP카메라 시영 장면. 이 자료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음. [자료 경찰청]

IP카메라 시영 장면. 이 자료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음. [자료 경찰청]

주인 없이 홀로 집에 머무는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하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웹 개발자 황모씨 등 10명 입건 #IP카메라 무단 접속해 사생활 엿봐 #반려동물 키우는 독신 여성이 타깃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한 뒤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황모(45)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인터넷 검색으로 IP카메라 리스트를 얻은 뒤 4648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이모(33)씨 등 9명을 황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5일부터 지난달까지 IP카메라 47만5164대의 접속 정보를 알아낸 뒤, 4912대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이 녹화된 영상 2만7328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했다. 대부분 IP 카메라에 각도 조절이나 줌(Zoom) 기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신 여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파일의 용량만 모두 1.4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특히 프리랜서 웹개발자로 일하는 황씨는 IP카메라를 집에 설치해 이용하던 중 자신의 카메라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다른 회원들의 카메라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9월에는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인 P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회원들의 IP카메라 접속 정보 1만2215건을 통째로 유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킹된 P사이트의 대표와 법인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영상물들은 모두 폐기 처분 했다. 관련 영상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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