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업종전환 지원|1조원 조정기금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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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민정당은 9일 원화절상과 임금인상, 국제경쟁력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설치, 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금년에 5천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우선 조석하고 92년까지 이 기금을 1조원이상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정보화사업 ▲사업전환계획의 실시 등에 일반 대출금리보다 싼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각종 기술연구소의 생산기술부문을 통합, 국책연구소 성격의 생산기술연구원을 설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신발연구소·섬유연구소등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각종 연구소에 대해서도 국책연구소와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의무규정을 두고있으며 민간기업도 이를 가급적 구매토록 정부가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마련해 업종전환시에도 창업절차 때와 똑같이 3년간 법인세면제, 2년간 50% 경감과 함께 각종 지방세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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