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개특위서 "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하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의 범위(±5%)내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이 200명일 경우 비례 대표는 100명이 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기 위함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같은 개정의견은 그간 국회를 통해 획정위원들이 위촉되다보니 획정위원들이 각 정당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해,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각 정당의 유불리를 놓고 진흙탕싸움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