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민간기구서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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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재 2백여가지가 넘는 각종 성금·기부금 등 준조세부담이 20∼30종으로 대폭 정리된다.
또 앞으로 기부금모집에는 현재 관주도로 돼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계 전문가·재계 등 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해 이 기구의 심사를 거쳐야만 기부금·성금의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마을성금·사회단체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이 많아 기업 및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있으며 기부금모집·사용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방범비 등 일부 기부금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각종 준조세부담금을 대폭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준조세부담 정리대책반(반장 이양순 예산실장)의 활동을 강화, 각종준조세의 현황파악과 정리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말까지 완료, 적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기부금이 특례법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 사문화 되다시피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 특례법에 의한 각종 불필요한 기부금모집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내무부와 각시·도별로 두게되어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위주에서 재계·관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로 개편, 기부금모집심사를 강화, 이 기구의 승인을 얻어야만 모집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부기부금은그것이 폐지될 경우,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각 부처별로 소관성금·기부금현황 및 폐지여부, 폐지될 경우 정부예산으로의 대체필요성 등을 파악, 이를 곧 취합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 및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준조세는 2백12종으로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고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성금·기부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적십자회비 재해의연금·학술 예술 장학관련기부금 등 20여종뿐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지방의 5백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부금납부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부담한 각종 준조세부담은 ▲중소기업 1개사당 4천9백만원(매출액대비 0·13%) ▲대기업1개사당 3억원(0·2%)으로 올림픽개최·각종 선거실시에 따라 지난85년에 비해 4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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