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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앞둔 집창촌 종사자 "일방적 퇴거 통보"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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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29일 인천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29일 인천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유일한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29일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로 이뤄진 인천 숭의동 이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비 사업을 주관하는 조합측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종사자들을 내쫓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설립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옐로하우스가 위치한 숭의동 숭의1구역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조합측과 토지주들은 옐로하우스 업주들에게 ‘12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대책위대표는 “일반 주민은 이주 보상금 논의라도 하지만 우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미 (업소에) 전기까지 끊었다”며 “성매매 업주와 토지주들은 지금껏 종사자들이 번 돈으로 수십 년간 호의호식하고는 이제 우리를 개 내쫓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미추홀구가 내놓은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 한번도 구에 지원 요청한 적이 없고 회의 테이블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도 국민 청원과 인터넷에는 종사자들을 비난하는 여론 뿐”이라며 “신상을 다 공개하고 지원 신청한 종사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조례 자체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올해 9월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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