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시영아파트|백66가구분 추가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가락동 장애자용 시영아파트 7, 10평형 미분양분1백66가구에 대한 추가분양이 이달중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는 가족중 3급 이상·장애자가 1명 이상 ▲2순위는 가족중 4급 이상 장애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는 (410)3381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