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안 독립기관으로 준입법·사법기능 수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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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전 총리) 는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 공정거래에 관한 준입법·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권을 갖게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중인「공정거래기능의 강화방안」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장관의 하부조직인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지방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전국적인 공정거래 감시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교수·법률가·소비자보호운동가 등 각계의 대표로 구성토록하고 공정거래위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정거래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기위해 최초로 임명 또는 선출되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임기는 6년으로 해 위원의 교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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