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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지상욱vs김상조…내부고발 왕따, 회의록 폐기 공방 2라운드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의 회의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또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폐기와 관련해 “전원회의 합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 의원이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2년 만들어진 이 지침을 폐기하고 솜사탕 수준의 말랑말랑한 예규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바꾸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역행했다”고 지적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중앙포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중앙포토]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리와 합의로 구분돼 있는데 어디까지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며 “심리 부분은 당연히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지만, 합의 부분의 경우 다른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가기록원 최종 유권해석 받아서 그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지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내세운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은 “내부개혁 노력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고, 부당하게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공정위 위원들(1급)이 피조사업체와 만나는 것은 유착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금지해야 하고, 위원회 합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녹음 내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를 막았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부당한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유 국장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공격했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합의속기록 기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전원회의 회의록 작성 관련 질의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원회의 합의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라’고 답변을 했고 이 원칙은 지금껏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국가기록원이 통상적인 공식회의가 아닌 대화는 공정위가 판단하도록 답변했다”며 “합의 과정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공정위 내에서 유 국장을 '왕따' 시키는 정황을 제보로 입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유 국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판장을 돌린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며 “공정위 내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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