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중소기업, 석·박사 채용 뒤 월급 상납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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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일부 중소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악용해 석·박사 출신 연구원의 월급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해당 연구원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월급 상납처'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체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기업은 지난 2016년 6월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일환으로 석사 연구원을 채용한 뒤 이듬해 5월까지 총 11개월간 해당 연구원의 월급 중 일부(1081만원)를 상납받았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최대 3년간 급여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형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에 소요된 국가 예산은 472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총 2079개, 연구원은 2267명에 달한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 상납을 강요받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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