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마저…"영업사원이 수술 참여" 간호사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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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국내 공공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차례 척추수술에 참여해 수술한 적이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 받은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MC는 자체 내부감사 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NMC에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수술보조와 수술 마무리, 봉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NMC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을 상대로 지난 2~4일 사흘간 내부감사를 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2일에 있었던 신경외과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신경외과 전문의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NMC는 이 영업사원이 수술보조를 넘어서 수술 마무리를 하거나 봉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비 사용 순서를 설명하거나 위치 이동 등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비의료인의 수술 과정 참여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를 받은 간호사 중 1명이 "신경외과 전문의 A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간호사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서 봉합 마무리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MC는 A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며 또 A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에 최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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