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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보유한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들 1만3000명

중앙일보

입력

서울 장한평 중고차시장.[연합뉴스]

서울 장한평 중고차시장.[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이 1만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자산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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