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BMW·페라리 몰며 건보료 0원 내는 금수저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페라리ㆍ마세라티 등 유명 수입차를 소유하고도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 한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만3000명에 달한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페라리ㆍ마세라티 등 유명 수입차를 소유하고도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 한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만3000명에 달한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수억원대의 유명 수입차를 몰면서 건강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는 ‘금수저’ 피부양자가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고가 자동차 보유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매겨진다. 보유한 토지ㆍ주택ㆍ건축물뿐 아니라 전ㆍ월세금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ㆍ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린다. 다만 피부양자라 해도 연간 연금ㆍ금융 등의 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피부양자의 재산을 따질 때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ㆍ월세금과 자동차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

-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3만2750명에 달했다. 이 중 1만5401명은 4000만원(평가액 기준)이 넘는 비싼 차를 소유해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이들로 분석됐다. 특히 1만2958명은 수입차를 가지고 있었고, 수입차 등 차량을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도 141명이나 됐다.

페라리ㆍ마세라티 등 슈퍼카를 소유하고도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 한푼 내지 않는 이들도 있다. 피부양자 중 가장 비싼 차량을 가지고 있는 A(35)씨는 총 3억9000만원대의 BMW와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 총 3억8000만원대의 페라리ㆍ마세라티를 가지고 있는 B(28)씨는 아버지에게, 3억3000만원대의 맥라렌을 가진 C(44)씨는 부인에게 피부양자로 얹혀있다. 이들은 고액의 재산을 가졌지만 연간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이들 피부양자가 보유한 전ㆍ월세금의 경우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

정춘숙 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체계와 2000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다”라며 “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